영상제작 능력에 대한 과학적 평가 기준
제1조(목적) 본 협회는 한국 방송영상산업의 각 전문분야에 대한 수준높은 인재양성과산학협동 및 교류증대를 통하여 방송영상 산업의 발전 및 기술진흥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협회는 ‘한국영상전문인자격협회’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협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안성시 삼죽면 진촌리 632-18소재 동아방송예술대학 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 협회는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행한다.
1. 영상연출전문인, 영상촬영전문인, 영상편집전문인 자격검정
2. 방송영상 연구발표회, 토론회 및 강연회의 개최
3. 영상전문인의 활성화를 위한 정기 및 수시교육 실시
4. 간행물의 발간, 관련도서, 문헌자료의 수집관리 및 배포
5. 방송영상제작 관련 연구용역, 자문, 교육 등 산학협동
6. 국내외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교환 등 교류
7. 기타 본 협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제반사업의 수행 및 지원
제5조(기구)
본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이사회
3. 한국영상전문인자격원
4. 한국영상전문인자격검정위원회
제6조(회원 분류 및 자격)
본 협회의 회원은 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분류하여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회 원 : 본 협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영상과 관련된 교육기관의 교수 또는 일반 업체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이사회의 동의를 득하여 회원이 된다.
2. 명예회원 : 학식과 덕망이 높고 협회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국내 인사 중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추대된 자.
3. 특별회원 :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으로 특별한 공헌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득하여 회원이 된다.
4. 단체회원 :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찬동하는 현업전문인 단체, 각 대학의 영상 관련 학과,
연구소, 도서관, 기술정보, 및 자료보급 기관, 산업체 및 공공단체
등으로 이사회의 동의를 득하여 회원이 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모든 회원은 총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입함으로써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8조(회원의 징계) 본 협회의 회원으로서 본 정관 및 기타 규정에 준수하지 아니 하거나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자격을 정지하거나 제명시킬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협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문
2. 이사 10인 이상(회장 1인, 부회장 5인 이내)으로 하며, 이사는 자격검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된다.
3. 감사 2인을 두며, 감사는 자격검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이 도래되는 해 총회 때까지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보선에 의해 선출하고, 그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임원의 선임방법)
1. 고문,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선임되며, 부회장은 호선에 의한다.
단, 동아방송예술대학 평생교육원장은 당연직 이사로써 회장이 된다.
2. 자격원장은 당연직 이사 및 자격검정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3. 협회장 및 자격원장의 임기 만료로 인한 이사직 상실시 1회에 한하여 당연직 이사가 된다.
단, 임기는 기존 이사의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12조(임원의 직무)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고 모든 제반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며 회장의 요청에 따라 학술, 행정, 사업 등의 업무를 분담 할 수 있다.
회장 유고시에는 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주요업무를 심의, 의결하여 회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3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협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협회의 재산사항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하는 일
6. 총회, 이사회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14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2. 예산, 결산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이 정관에서 정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4. 기타 중요 사항
제15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어,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개최 15일전에 공고한다.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1. 재적 이사 2분의 1 이상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었을 때
2.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3. 정기총회는 사업 개시 및 종료 1개월 전후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총회의결 정족수)
총회는 재적 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하며, 의결은 참여 회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7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2. 이사 및 감사의 선임 및 해임
3. 회원의 제명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서 정한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사항
제18조(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2분의 1 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9조(이사회의 소집)
정기 이사회는 매년 사업 개시 및 종료 1개월 전후에 개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 이사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한다.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이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사회 소집권 자가 궐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제적이사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집할 수 있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제13조 제4항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제21조(기능)
한국영상전문인자격원은 제4조의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1. 영상전문인자격검정의 방향설정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자격검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격검정시행에 관한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4. 자격검정에 관한 홍보 및 출판에 관한 사항
5. 한국영상전문인자격협회 운영 사무에 관한 사항
6. 자격증 소지자의 재교육
제22조(구성)
본 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원장 1을 두며, 동아방송예술대학의 평생교육원장이 당연직 원장이 된다.
2. 본 원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장은 원장이 임명한다.
3. 사무국장은 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국을 지휘, 통할, 감독한다.
4. 사무국은 사업집행을 위한 조직과 직원을 둘 수 있다
제23조(기타 세부사항)
1. 자격원 운영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2. 검정 시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24조(재정)
본 협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구성한다.
1. 입회비 및 회비
2. 기부금 및 보조금
3. 출판물 판매 수입 및 수험료 수입
4. 기타 수입
제25조(회계년도) 본 협회의 회계연도는 동아방송예술대학의 학교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6조(예산) 회장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예산안을 작성하고 동 예산안을 정기 이사회의시 이사회의 승인을 득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27조(결산) 회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 한다.
제28조(채무의 부담 및 채권의 포기)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9조(협회의 해산)
1. 본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참석과 참석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산한다.
2. 본 협회의 해산 시 잔여 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동아방송예술대학에 귀속 한다.
제30조(정관의 변경) 본 협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2 이상의 참석과 참석이사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총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부칙1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 조치) 이 정관 변경과 동시에 기존 임원들은 변경된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간주하며,
임기는 2011년 2월 28일 까지로 한다.
부칙3 1.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4 1. (시행일)이 정관은 2018년 04월 0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