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교환등 교류
구분 | 발급 자격증서 | 자격 부여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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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영상촬영 1급 자격증 | 촬영감독 |
2급 | 영상촬영 2급 자격증 | 촬영조원 |
3급 | 영상촬영 3급 자격증 | 촬영보조 |
구분 | 교육과정 이수자 | 교육과정 이수 인정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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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 - 2급 자격을 취득하고 1년 경과 후 방송 · 영상관련학과 대학의 3학년 재학이상인자 |
- 2급 자격을 취득하고, 1년이상 현업에 종사한자 |
2급 | - 2년제 이상 대학의 방송 · 영상관련학과 재학 이상인 자 | -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자 - 2년제 이상의 대학교육을 이수하고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3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현업에 종사 또는 영상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
3급 | - 고등학교 재학 이상인 자 | -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자 -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교과 과정 수료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