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소개

국내외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정보교환등 교류

자격의 등급과 응시기준

자격의 등급과 응시기준
구분 발급 자격증서 자격 부여 수준
1급 영상촬영 1급 자격증 촬영감독
2급 영상촬영 2급 자격증 촬영조원
3급 영상촬영 3급 자격증 촬영보조



자격의 등급과 응시기준
구분 교육과정 이수자 교육과정 이수 인정자
1급 - 2급 자격을 취득하고 1년 경과 후
방송 · 영상관련학과 대학의 3학년 재학이상인자
- 2급 자격을 취득하고, 1년이상 현업에 종사한자
2급 - 2년제 이상 대학의 방송 · 영상관련학과 재학 이상인 자 -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자
- 2년제 이상의 대학교육을 이수하고 실무경력 1년 이상인 자
- 3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현업에 종사 또는 영상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3급 - 고등학교 재학 이상인 자 -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자
- 검정기관이 인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교과 과정 수료자